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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동기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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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회의 명칭은 "쌍육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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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회의 회원은 1966년도에 서울상대에 입학한 자, 또는 1970년도에 서울상대를 졸업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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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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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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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원의 선임 |
| 나. 규약의 제정과 개정 |
| 다. 예산/결산의 승인 |
| 라.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 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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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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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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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운영위원회는 각 과에서 선출된 7인과 회장 및 감사로 구성된다. |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전원 찬성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
| 의결하고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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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산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 나.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다.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 라. 총회에 대한 결산 및 업무보고 |
| 마.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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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장과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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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이상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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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사용된다. |
| 가. 상대 총동창회에 대한 기별 분담금 |
| 나. 회원에 대한 경조금 |
| 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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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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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본 규약은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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