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규약
 
> 동문규약
 
1. 본회는 동기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명칭은 "쌍육회"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1966년도에 서울상대에 입학한 자, 또는 1970년도에 서울상대를 졸업한 자로 한다.
4.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한다.
5.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가. 임원의 선임
나. 규약의 제정과 개정
다. 예산/결산의 승인
라.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6. 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7.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8. 운영위원회는 각 과에서 선출된 7인과 회장 및 감사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전원 찬성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가. 예산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다.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 대한 결산 및 업무보고
마.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9. 회장과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 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이상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사용된다.
가. 상대 총동창회에 대한 기별 분담금
나. 회원에 대한 경조금
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사항
11. 회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본 규약은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